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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1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4:30경 남편인 C와 피해자 D(여, 37세) 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와서, 남편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입술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재떨이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