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992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160시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