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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2 2018가합1005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등의 관계 1) 피고는 경남 고성군 C에 위치한 D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4. 12. 10.부터 2015. 8. 19.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을 운영하였던 자로, 이 사건 사찰을 2008. 6.경부터 2011. 6.경까지 관리한 바 있다.

나. 피고의 F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 2008.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합계 5억 9,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F이 빌린 위 5억 9,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F은 2008. 6. 30. F이 보유한 경남 함안군 G 등 부동산(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G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등 1) G 부동산에 대하여 2013. 4. 3. 이 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2) E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E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G 부동산을 경락받아 이를 다시 매각하여 남는 수익금을 피고에게 배분할 것’을 약정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신고하여 6억 5,000만 원이 E에 배당되었다.

3) G 부동산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 22. E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의 차용증서 작성 및 원고와 피고 간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E은 2016. 5. 9. 피고에게 '원금 6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