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무고,·라.업무방해·마.명예훼손
2007도557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다. 무고 ,
라. 업무방해
마. 명예훼손
1. 가. 나. 다. 마 .
BEC, EL
# 71 18 HH HH HH - HÀ
등록기준지 서울 E TE
2. 다. 라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3. 나 .
019 C itation - ),
주거 안양시 E DE TITLE IE
등록기준지 김천시 DTM
피고인 김, 오 T 및 검사
변호사 박 ( 피고인 1, 3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MITTI ( 피고인 오T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양, 황, 백
서울고등법원 2007. 6. 14. 선고 2006노1857 판결
2008. 9. 11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
1. 피고인 김, 피고인 오 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김의 상고이유, 피고인 김M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피고인 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
가. 피고인 김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전파가능성의 유무는 발설 경위와 내용, 발설의 방법과 장소, 말을 들은 사람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발설 내용이 실제적으로 전파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그 주된 내용이 허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공연성이 인정되며, 위 피고인도 자신이 발설한 내용이 허위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
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피고인 김, 피고인 오TI의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에 대하여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 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 피고인 오 이 피해자 김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 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피고인 김 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개정된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 판단에 속하는 것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피고인 김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 김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 피고인 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자료들이나 주장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한 어음인출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의 개발신탁3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여 이 내부결재과정을 거I 주식회사에서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동신에 교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일 뿐,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피고인 김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의 점에 관하여 ( 1 ) 약속어음 할인에 의한 사기 ( 공소사실 제2의 가항 )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자료들이나 주장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김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2장을 각 발행한 후 약속어음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TITLET 주식회사에 교부하고 위 TOM 주식회사가 위 약속어음을 할인한 것이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주식회사가 그러한 기망행위에 속아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2 ) 계약금 명목 금원 편취에 의한 사기 ( 공소사실 제2의 다항 ) 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김 의 무죄를 인정함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강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증언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다. 피고인 오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자료들이나 주장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오이 LTE OVE,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에 진정서를 보내고, 이 사건 단국대 한남동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피고인 김, 피고인 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1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