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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223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D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1. 7. 1. 피고 명의로 2011.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지상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2. 2.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모 소외 C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다만 E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2014. 9. 27. 피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식당, 3층 주택 부분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C은 2016. 7. 14. 원고에게 8870만 원을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변제하고 2017. 4. 30. 8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2016. 8. 31. 피고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보내는 사람이 ‘B(E)’으로 표시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라는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975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875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의 대리권 주장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