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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2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1:2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운천시장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1세)을 위 구급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