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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85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C(2013. 6. 5. 사망)을 단독상속한 원고는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1976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 판결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