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0. 여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02. 17:3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주)의 직원 E이 F 마티즈 승용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 운전석 문에 열쇠를 꽂아둔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해 위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G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