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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085230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소의 개요 및 항변의 요지 원고는 B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C상가신축사업의 총괄시행대행업무를 위탁받아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상가 중 3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의하면, 추후 추첨에 의해 임대차 목적물인 호실과 면적이 확정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임대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의 증감분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임대분양계약서 제5조 제1항). 원고는 임대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105,697,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그 동안 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를 포함한 위 C 상가 점포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법원 2010가합134177호로 위 조합과 원고를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4. 1. 2.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져 2014. 1. 24.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은 ‘피고, B재건축사업조합 및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직후 상호 간에 제기된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C 상가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나. 판단 1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