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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127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