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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9.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 중에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 차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에 있는 매주 교차로를 성환 리 방면에서 매 주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남, 63세) 운전 G 그랜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송덕 리에 있는 뚜 레 호프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매 주리에 있는 매주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