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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 산대 교 교차로를 안성시 내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등이 점멸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