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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17가단5659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28,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는 2016. 12.경 원고 A에게 ‘H’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2016. 12. 29.경 원고 A을 피고 D에게 소개하였다.

피고 D은 2016. 12. 29.과 2017. 1. 4.에 원고 A에게 ‘H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이를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5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최대 원금의 3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H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H에 대한 투자금으로 원고 A은 2017. 1. 4.에 40,300,000원을, 원고 B은 2017. 1. 9.에 19,500,000원을, 원고 C은 2017. 1. 9.에 8,100,000원을 각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D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위 법원 2018고단1179)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 D이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인 I(일명 ‘J’)으로부터 "‘H’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 소재지와 채굴 및 거래 장소는 남미에 있고 서버는 미국에 있는데, 투자를 하면 위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의 거래에 따른 시세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높은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