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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73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0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1만 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병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왜 10만 원을 계산하라고 하느냐 씹할 년아, 도둑년 아냐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만 원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5장을 테이블에 집어던지며 "저년이 10만 원 달라고 했다고 씹할"이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