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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합155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4직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을 비롯하여,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내부평가급), 건강관리비, 급식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및 근무환경수당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직책급’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되었다.

그 중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급식보조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금항목 지급기준 기본 상여금

-. 매년

3. 15. 및

9.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을 지급함(보수규정 제22조).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휴직정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보수규정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25%,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75%,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25%만 각 차등지급하다가(2013. 12. 27. 개정 전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0조), 그 이후부터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장려금

-. 매년

6. 15. 및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