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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대마 성분 감정 결과 ‘ 양성’ 이 나왔으므로, 위 모발 검사 결과는 2020. 1. 14. 자 대마 흡연 및 2020. 1. 15. 자 대마 흡연의 보강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 3. 5.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모발에 대한 대마 성분 감정 결과 ‘ 양성’ 이 나온 사실( 국과수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84 쪽),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13. 경부터 2020. 2. 19. 경 사이에, 2020. 2. 28.부터 2020. 3. 5. 경 사이에 각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모발이 평균치와 같이 1개월에 1cm 씩 자란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가 항소 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 형사정책연구 제 19권’ 발췌 본 참조), 위 국과수 마약 감정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모발 (1.5cm~ 4cm) 중 어느 부분에서 대마 성분 ‘ 양성’ 결과가 나왔는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국과수 마약 감정서를 ‘2020. 1. 14. 경 및 2020. 1. 15. 경 대마를 흡연하였다’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보강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