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해자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출입구를 지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

)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쪽으로 나오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서 이 사건 화장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간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실을 들어갈 당시 화장실에 사람이 없었는데, 촬영 소리를 듣기 직전 누군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온 후 자신을 촬영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촬영을 당한 직후 자신을 촬영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와 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쪽에 서 있었는데, 촬영이 있고 몇 분 후 피고인이 위 계단의 바로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