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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4 2015고합2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12동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7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에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바지를 움켜 쥔 채 "경찰에 신고한다. 너 어째 그냐! 미쳤냐! 나 죽는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