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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8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이 실수로 아일랜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떨어뜨려 그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8. 03: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주거지인 F 12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복부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1. 02: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다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