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 창원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233호 )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263』 피고인은 2014. 9. 9. 12:5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자신을 같은 건물 3 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동차 키를 맡기고 “ 상품권이 필요한 데 일단 주면 잠시 후 내 직원이 와서 자동차 키를 찾아가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이 있는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거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직원을 고용한 적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교부 받아 피씨방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70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65』
1. 편의점 점원을 상대로 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05:15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그 곳 점원인 I에게 “ 사장님과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상품권과 현금이 얼마나 있는냐,
있는 것을 모두 달라, 아는 동생이 1 시간 후에 와서 상품권 등 대금을 모두 계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상품권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6매, 5천 원권 문화 상품권 5매, 1만 원권 도서 문화 상품권 1매, 5천 원권 도서 문화 상품권 4매, 현금 10만 원, 1,600원 상당의 커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