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9. 23. 05:29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익 강변 타운 1차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대금 IC 진입로 부근 편도 2 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9. 23. 05:20 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대금 IC 진입로 부근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2 차로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포 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96,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 파편과 후사 경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