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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2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1. 3.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4.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