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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2.05.11 2010가단3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2012.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8.경부터 2007.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연 36%의 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각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이후 10,00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차용금 잔액은 2,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차용증의 효력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2007. 1. 25.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7. 4. 25.로, 이자율을 월 3%로 각 정하여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기명 옆에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그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감정인 C 및 D의 각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인영은 피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장의 인영 및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인영(위 각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인영은 피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과 상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증의 인영은 피고가 보유한 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차용증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과 동일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