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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G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위 스파크 차량이 수리비 미상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는 손괴를 입었음에도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즉시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지인 제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실황 조사서

1. G 삼거리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07 년 운전면허 취소 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