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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8나1177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81. 8. 26. 충남 태안군 H 임야(이하 ‘H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 임야에 관하여, I조합은 2005. 4. 7.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J은 2005. 12. 1.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K은 2006. 3. 30.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H 임야에서 2007. 12. 3. 518㎡가 분할되어 D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08.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매매의 거래가액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매도인을 L와 G,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작성된 2008. 3. 17.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이 ‘충남 태안군 M 답 426㎡(128평), 이 사건 토지 중 232㎡(70평), 주택(무허가)’,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G의 배우자로서 G가 2010. 1. 11. 사망함에 따라 이하 G를'망인이라 한다

) 2010. 2. 26. 망인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받았다(자녀들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J, K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2. 14. 같은 달 12일 해지를 원인으로, 위 I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2. 27. 같은 달 26일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제9호증의 5(을 제4호증의 3 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