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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4. 22:13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담수협’ 앞 도로상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직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이를 만류하였는데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를 본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나도 의경 나왔어, 비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D과 경찰관 경사 E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가로막으며 그 과정에서 E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예방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B), 전과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들)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