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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2:2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캣츠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