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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인천 연수구 E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위 건물의 원룸임대 광고를 보고 이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D의 딸 F에게 “E 오피스텔은 가천대학교 학생회에서 인정한 안전한 집이며 내년에는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 협의중이고 508호실은 전세금 2,500만 원이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보증금 확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2. 10. 23. G으로부터 강제경매 신청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1. 4.의 도과로 피해자는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도 받지 못하는 등 위 508호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2.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경 위 E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위와 같이 503호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E 오피스텔은 가천대학교 학생회에서 인정한 안전한 집이므로 503호실을 2,500만 원에 전세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