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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백양사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폭행 피해자 F(52세,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11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약 27분간 3회에 걸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출동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