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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1 2018고단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5:11 경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집 안방 장롱 및 화장대 서랍 속에 있는 위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 E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여성 금반지 1개, 시가 55만 원 상당 18K 남성 금반지 1개와 안방에 있는 가방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05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착용한 안전모 등 사진, 신발사진, 피해 품 보관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징역 형 4회, 집행유예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 D을 위하여 26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