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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0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터미널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접근하여 “손금을 봐 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바닥을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