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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10 2019고정8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를 기르던 중,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여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9. 8. 26.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