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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나505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9. 1. 기준으로 66,950,000원인바, 실제 매매대금이 48,000,000원으로서 위 평가액에 비하여 다소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