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221

가지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392,872원 및 이에 대한 2014. 1. 9.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1.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140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4. ‘원고는 피고에게 7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6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4.부터 각 2013.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 30. 대전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3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48,392,324원 중 1,038,164,378원을 1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10,227,946원을 동순위 가압류권자인 C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C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79,709,040원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배당액 1,069,556,162원 중 이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58,455,338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2. 6. 대전고등법원 2013나108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 이 사건 1심 판결을 ‘원고는 피고에게 624,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1.부터, 544,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2014.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