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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3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7. 00:58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 세) 및 F 앞에서 운행 중이 던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F에게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이에 F이 G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답변하니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선배이니 피해자와 F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피해 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20. 21:45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5세) 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 K에게 “ 내가 사람을 3명이나 죽였다, 누구든 나를 건들면 죽인다, 경찰서 장도 나를 함부로 못한다 ”라고 외치고, 이어서 “ 야 씨발 년 아 니가 사장이냐,

여기 사업자등록증 가져와 봐, 저 빨간 씨발 년 저거 오라고 해 ”라고 소리치고, 주점 내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패에 항의하자 “ 뭘 봐 씨 발 놈 아 ”라고 외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안주인 샐러드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 시간 40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의 가. 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2018. 4. 21. 00:15 경 석방되자 같은 날 00:25 경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들아 또 신고 해, 씨발 년 들아 경찰 오라고 해, 남아 있는 술 있냐

”라고 소리치고,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

어 바 쪽으로 던지고, 주점 내에 있던 손님 L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뭘 꼬라 봐,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나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