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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