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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근 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고, 아파트 운동시설 안쪽으로 울타리를 지나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켜서 적발된 경위를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의 개인적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