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9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기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분 임금 1,20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중 연번 제3, 4, 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수당, 식대, 연말정산환급금, 유류대 등 합계 23,826,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6.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741,9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중 연번 제1, 2, 4, 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4,487,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F,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