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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12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01:1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담당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상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심전도 검사를 위해 피해자가 ‘LA전극’과 ‘RA전극’을 피고인의 쇄골부위에 부착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찰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