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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0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적용법조의 위법 원심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 중 H의 퇴직일은 2018. 5. 31.이고, I의 퇴직일은 2018. 6. 22.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죄수판단의 위법 원심은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하여는 퇴직금 체불로만 기소되었을 뿐,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