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390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