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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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 내지 제6면 제6행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제15행 ‘ 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를 ‘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더욱이, 피고는 2014. 9. 12.자 준비서면에 고양 세무서가 발행한 30,486,210원에 대한 영수증(을가 제13호증의 1)과 10,554,000원에 대한 영수증(을가 제13호증의 2)을 서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고양세무서가 2001. 12.경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건물 501호부터 504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분 21,040,210원을 피고의 교회 연말정산금에서 충당하겠다고 통보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 원금 20,000,000원을 납부하고, 교회 연말정산시 추징당한 21,040,210원에 대한 가산세를 갚았으므로 남은 4,040,210원을 2001. 12. 12. 고양세무서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달리 상계항변을 하지 않았다가, 2015. 7. 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는 ’이 사건 상가 건물 501호부터 504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7,588,312원이므로 이를 각 조합원의 부담부분 비율로 나누어 상계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다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1999. 4. 15. 당시 부가가치세 미납금은 8,311,478원에 불과하다), 2015. 9. 2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는 다시 ’피고가 납부한 41,040,210원의 부가가치세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건물 501호부터 504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며, 소외 L이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그 미납금(즉,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금) 중 피고가 자진납부한 금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이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