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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22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2015. 11. 30.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와 울산 울주군 E 토지의 토목공사, 구조물 석축 공사, 옹벽공사, 진입로 포장, 배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2. 피고와 울주군 E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9,4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잔금 1,4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와 이 사건 토목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옹벽 위치가 오시공 되었고, 석축 부분이 오시공 및 부실시공 되었으며, 택지 조성 및 다짐공사 부분이 오시공 및 부실시공 되는 등의 하자가 발행하였고, 그 보수비용은 36,174,000원이다.

3) 또한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① 바닥, 내벽 마감재, 씽크대, 붙박이장 공사 및 옥외 데크, 마당 출입문 공사(이하 ‘건물 내외부 공사’라 한다

가 미시공 되었고, ② 건물 내외부 코킹 시공부분이 미시공 되었으며, ③ 상수도관 인입부 및 냉온수관 보온재 부분이 미시공 되었으며, ④ 바닥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인한 벽체 내외장재에 틈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