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4.경 군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인력사무실 옆 쉼터에서 사실은 E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인력 송출 확인증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송출일 란에 “11월 4일”, 업체명 란에 “E”, 구분 란에 “용접”, 인원 란에 “2”, 단가 란에 “170,000”, 출력자 명단 란에 “A, F”, 감독관 확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력 송출 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인력 송출 확인증 3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력 송출 확인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대표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조한 인력송출확인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력 송출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인 D 대표 C에게 교부하고 마치 E에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당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합계 10,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