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노1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바닥에 앉아 있으면 병 파편에 다칠 것 같아 옆에 놓아둔 물건을 가지러 일어서는데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자신에게 던져 왼쪽 얼굴에 맞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빈 병을 바닥에 던졌고, 뒤이어 다시 피고인이 빈 술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 병에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큰 바위 뒤에 숨겼다. 거기에서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도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에 대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