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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2고단17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2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2.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D의 2012. 3. 임금 4,261,667원, 2012. 4. 임금 4,266,667원, 2012. 5.임금 4,251,667원, 퇴직금 4,521,330원 합계 17,301,33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3,217,0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1』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G의 2012. 3.~5.까지의 임금 합계 8,480,000원, 퇴직금 1,702,300원 등 합계 10,182,3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077,1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