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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2:06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감전동 쪽에서 구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도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신호제어기현시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간경화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