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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1 2019나312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10.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 변제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제1심 공동피고였던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거나 투자받은 것으로 자신은 당시 부부였던 C을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10.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16. 10. 19. 피고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위 C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은 C의 요청에 따라 공사업자인 D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30,000,000원을 D에게 송금한 후 D로부터 2016. 11. 10. “본인은 공사수급현장에 자재구입비용 등 공사비용으로 차입(금삼천만원)하고 이에 대한 사례금(금일천만원)을 합하여 금사천만원(40,000,000)을 1개월(12월10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받았고, C은 위 지불각서에 ‘각서인 D’와 함께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D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C이 아니라 피고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을 자신의 계산으로 D에게 대여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심 증인 E의 증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