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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7나9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3.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채무자 원고가 C에게 자동차구입으로 인해 차용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원금을 36개월 동안의 현대캐피탈의 중고차 할부 금융에 따른 월불입금(이자 포함 월 890,074원)으로 매월 25일 납부하기로 하겠다. 만일 월불입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1035호로 ‘원고가 2006. 5. 3.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36개월 분할지급(다만 1개월 이상 연체시 기한이익 상실)으로 차용한 후 지급을 연체하는 등 원금 18,72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8,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위 법원은 2009.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18,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2009. 12. 4.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원고는 을 제3호증이 위조되었다면서 증거항변을 하지만, 아래 3.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