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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4 2017가단757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C는 916,888원,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F, G 등 7인(이하 7인을 통틀어 ‘동호인들’이라고 한다)은 은퇴 후에 거주할 동호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2008. 11.경 파주시 H, I, J, K, L, M, N, O 등 8필지 약 3,140평(현재 분필 및 지번 변경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동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동호인들은 지분비율을 원고 1,200/3,140 : 피고 B 640/3,140 : 피고 C 400/3,140 : 피고 D 200/3,140 : 피고 E 200/3,140 : F 300/3,140 : G 200/3,140으로 정하여 각 동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위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였다.

다. 동호인들은 20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순차적으로 주택을 지어 동호인 전원이 입주를 완료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남는 공간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으로 설립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20.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합의 내용 - 위 부동산의 인수 과정에서 각 지번에 소유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농지취득 과정의 절차일 뿐 전체번지의 지분으로만 권리를 갖기로 한다.

- 동호인들의 권리행사(매각, 담보제공 등)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모든 동호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동호인들은 각자의 지분별로 출자하고, 손익분배 또한 지분별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단,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이익배분에서 제외한다). - 각종 제세공과금 및 정상적인...